'금융정보 불법조회' 논란 신한은행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15-12-10 20:10  

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지인과 야당 의원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이 사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를 의결했다.

이밖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전임 행장이던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지인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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