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송금·입금 금융사 공유한다

입력 2015-12-14 12: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1시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송해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거래 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의심유의 대상은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노출된 것으로 판단할만한 징후가 있는 거래정보다.

그간 모니터링이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지만,앞으로는 활발한 정보공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사의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