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상시화' 겨냥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만든다

입력 2015-12-15 08:59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규제나 감독을 할 때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령규제 개혁과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해 금융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새 규정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을 금융분야에 맞게 특화한 것과같은 성격을 갖게 된다.

금융위가 공고한 운영규정 예고안을 보면 법령으로 규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국제수준에 부합하는지,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없도록 금지 원칙을 정했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면서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원칙을 명문화했다.

행정지도를 할 때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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