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17 12:01  

내년 상반기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대체수단으로 만기연장 통보가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던 것이지만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원·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수 없을 때 전체 은행에서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고객들은 이메일, 팩스 등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만기연장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당수 은행이 주로 전화로만 통보했던 걸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당국과 공조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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