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5곳), 충청권(2곳), 전라·경남·경북권(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된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은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자진시정, 당사자 사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전화 상담도가능하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표>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지 역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업무분장 │ 전담자││ │ │ │ 전 화 번 호 ││ │ │ │ (FAX)│├────┼────────┬────────┼──────┼───────┤│ 수도권 │ 공정위 │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 02-2110-6152││ │ 서울 사무소 │ │ 상담(건설) │(02-2110-0654)││ │ ├────────┼──────┼───────┤│ │ │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 02-2110-6167 ││ │ │ │ 상담(제조) │(02-2110-0655)││ ├────────┼────────┼──────┼───────┤│ │ 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 02-2056-0048││ │ │ │ 상담 │(02-2056-0049)││ │ ├────────┼──────┼───────┤│ │ │건설협회, 전문건│사건처리 및 │ 02-549-2105 ││ │ │ 설협회 │ 상담 │(02-516-5360)││ │ ├────────┼──────┼───────┤│ │ │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 02-2124-3135││ │ │ │ 상담 │(02-780-2448) │├────┼────────┴────────┼──────┼───────┤│ 경남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51-460-1045 ││ │ │ 상담 │(051-460-1004)│├────┼─────────────────┼──────┼───────┤│ 전라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62-975-6841││ │ │ 상담 │(062-975-6800)│├────┼─────────────────┼──────┼───────┤│ 충청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42-481-8018 ││ │ │ 상담 │(042-481-8023)││ ├─────────────────┼──────┼───────┤│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총괄 및 │ 044-200-4603││ │ │ 제조하도급 │(044-200-4657)││ │ │ 상담 ││├────┼─────────────────┼──────┼───────┤│ 경북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53-230-6344││ │ │ 상담 │(053-742-9150)│└────┴─────────────────┴──────┴───────┘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고센터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5곳), 충청권(2곳), 전라·경남·경북권(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된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은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자진시정, 당사자 사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전화 상담도가능하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표>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지 역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업무분장 │ 전담자││ │ │ │ 전 화 번 호 ││ │ │ │ (FAX)│├────┼────────┬────────┼──────┼───────┤│ 수도권 │ 공정위 │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 02-2110-6152││ │ 서울 사무소 │ │ 상담(건설) │(02-2110-0654)││ │ ├────────┼──────┼───────┤│ │ │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 02-2110-6167 ││ │ │ │ 상담(제조) │(02-2110-0655)││ ├────────┼────────┼──────┼───────┤│ │ 분쟁조정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 02-2056-0048││ │ │ │ 상담 │(02-2056-0049)││ │ ├────────┼──────┼───────┤│ │ │건설협회, 전문건│사건처리 및 │ 02-549-2105 ││ │ │ 설협회 │ 상담 │(02-516-5360)││ │ ├────────┼──────┼───────┤│ │ │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 02-2124-3135││ │ │ │ 상담 │(02-780-2448) │├────┼────────┴────────┼──────┼───────┤│ 경남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51-460-1045 ││ │ │ 상담 │(051-460-1004)│├────┼─────────────────┼──────┼───────┤│ 전라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62-975-6841││ │ │ 상담 │(062-975-6800)│├────┼─────────────────┼──────┼───────┤│ 충청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42-481-8018 ││ │ │ 상담 │(042-481-8023)││ ├─────────────────┼──────┼───────┤│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총괄 및 │ 044-200-4603││ │ │ 제조하도급 │(044-200-4657)││ │ │ 상담 ││├────┼─────────────────┼──────┼───────┤│ 경북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 053-230-6344││ │ │ 상담 │(053-742-9150)│└────┴─────────────────┴──────┴───────┘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