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과급 3년간 나눠주는 '중기성과급' 도입한다

입력 2015-12-21 09:26  

퇴임 후 형사처벌 기관장, 기지급 성과급 환수 규정 마련간부직, 민간에 개방…전문성 필요 자리는 순환보직 예외 두기로

공공기관장의 중기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급 이상 공공기관 간부직은 계약직제로 민간에 개방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순환보직 원칙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감액한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연속으로 A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등급은 총 6개로 나뉘는데 S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A∼E등급 순이다.

그러나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는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서 이미 지급한 것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마련했다.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 성과 달성을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 등이 대상이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채용범위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직제 대상 직위는 기관 내·외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한다.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지정해 순환보직 원칙과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직위제'가 신설된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오랜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수립·재무·법무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있는 간부는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를 제한하되 기관 특성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과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외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의결된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이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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