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표)

입력 2015-12-23 12:01  

┌───────────────────────────────────────────────┐│ 주요 개정 내용 ││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사용금 ││ │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감가 ││ │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도 ││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업무용승 ││ │용차 처분 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 ││ │용 ││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다 ││ │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자 ││ │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5년(총급여 5천만원,종합소 ││ │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면 3년) ││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파생 ││ │결합증권(ELS 등)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가입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신설. 근로소득 ││ │과 동일하게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 │은 비과세로.

││ │-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 │2천만∼4천만원은 1천600만원+2천만원초과분 ││ │의 50%, ││ │4천만∼6천만원: 2천600만원 + 4천만원초과 ││ │분의 30% ││ │6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 6천만원초과분 ││ │의 20% ││ │ │├───────────────────┼───────────────────────────┤│ M&A 세제지원 강화 │ - 내국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 내국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자회 ││ │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이전하 ││ │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자 관계인외국법 ││ │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대하 ││ │여 과세이연 ││ │ ││ │ ││ │ │├───────────────────┼───────────────────────────┤│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 영농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인경우 ││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 │허용 ││ │ -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가업 ││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 │예외사유를 확대 ││ │-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비중이 ││ │상속 후 10년 안에 매년 30% 이상 유지하면 ││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 허용 ││ │ ││ │ ││ │ │├───────────────────┼───────────────────────────┤│ 수출·투자 활성화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 │시까지 납부유예 ││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 ││ │을 창업 3년 이내 →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 │으로 확대.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 ││ │출자하고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내에서엔젤 ││ │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허용 ││ │ ││ │ │├───────────────────┼───────────────────────────┤│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유가 ││ │증권시장·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지분율2% 이 ││ │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지분율 1% ││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확대. ││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 또는시가총 ││ │액 40억원 이상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 │총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범위를 ││ │50/100에서 75/100으로 확대(기본세율20%) ││ │ ││ │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 ││ (BEPS 프로젝트) │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 ││ │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 ││ │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 │ ││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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