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연장 무산…대기업 워크아웃 연말 막차 탄다

입력 2015-12-28 16:07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올해를 넘기기 전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막차를 타는 기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기촉법의 일몰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며칠 남지 않은 연내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촉법상 올해 연말까지인 일몰 전까지만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기촉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에는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으며, 이번 주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이미 통보된 만큼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내에 신청해 채권단협의회를 거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연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고 채권단 자율협약와 법정관리 중에 택해야 한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기에 그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와 달리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금융권은 본다.

기촉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없애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일몰 시기를 2년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잠정 합의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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