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수탁요건·보험 의무가입 등 일부 완화

입력 2015-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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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용정보 이용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기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실질적 효과보다 금융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정보의 처리 수탁을 허용하는 현행요건에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허용하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완화했다.

이는 납입자본 1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가 많다는 점과,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위탁자의 의무를 강화해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진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행령은 또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사들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제공·이용내역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의무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전산시설이 없고 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사는 사무소나점포를 통해 신용정보제공·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건수와 상관없이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일 때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고, 자체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종이문서는 출입이 통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미리 정한 보존기간 만료 시점에 폐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산·종이문서 모두 거래 종료 3개월 내에 선택적 정보를 삭제해별도로 분기보관했다가 5년 내에 삭제토록 해 왔다.

이 때문에 종이문서는 전산정보보다 유출 가능성이 작아도 전담 직원이 일일이수작업으로 선택적 정보를 지우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개정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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