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부활 우려에 대부업계 내부단속 움직임

입력 2015-12-31 11:45  

대부금융協 '초과금리 적용 자제' 회원사들에 요청

대부업 최고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 효력이 중단된 후에 서민들이 초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다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연장 법안이 일몰 시한인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현행 최고금리 34.9% 규제를 대부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게된다.

40% 이상의 고금리 대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일단 "현행 한도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성' 발표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도 "해를 넘기더라도 연초에는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며"그 사이에 고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최고금리 규제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어차피 다시 돌려줄 이자인데, 무리해서 고금리 대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현행 규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초고금리 대출이 슬그머니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들을 향한 여론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고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 금융당국이 한층 엄격하게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9일 374개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최고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최고금리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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