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임직원(작년 11월 말 기준 1만6천100명)의 4.3% 수준이다.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천121명), SC은행(961명)에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최대 2천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천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천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전체 임직원(작년 11월 말 기준 1만6천100명)의 4.3% 수준이다.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천121명), SC은행(961명)에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최대 2천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천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천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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