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은행 '대마불사 규제' 대비해야"

입력 2016-01-07 12:00  

금융안정위원회, 총손실흡수력 규제 2019년 도입

국제사회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시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정연수 차장과 김정호 과장은 7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주장했다.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을 정리할 때 주주 및 투자자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최종안을 공표했다.

이는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대해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자본 또는 후순위채권 등)을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대형은행이 파산할 때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은 없다. 다만 한국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규제가 금융시스템과 실물부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측면에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호 한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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