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공정보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
0' 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처음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이달 말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올해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신고서를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홈택스에 등록해도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회사가 총급여, 연금보험료,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반드시 올려야 한다.
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회사가 세무대리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려면 면저 세무대리인이 해당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홈택스에 등록한 다음 회사가 위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는 한결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련 문서를 한층 쉽게 접수하고 관리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0' 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처음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이달 말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올해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신고서를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홈택스에 등록해도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회사가 총급여, 연금보험료,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반드시 올려야 한다.
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회사가 세무대리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려면 면저 세무대리인이 해당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홈택스에 등록한 다음 회사가 위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는 한결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련 문서를 한층 쉽게 접수하고 관리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