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 문답풀이…자녀공제 자료 조회는 어떻게

입력 2016-01-12 12:00  

연말정산 절차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각자 꼼꼼히 신경써야만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작년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다.

▲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

hometax.go.kr)나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록에함께 올라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 주민등록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1544-7020)로 보내면 된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일부 공제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나.

▲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취소나 복구가 불가능하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 아니다.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뭔가.

▲ '정부3.0' 일환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됐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온라인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서비스가오는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은 2월부터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선 대체로 급여가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각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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