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미백치료 받으세요" 진료기록 조작해 실손보험금 타내

입력 2016-01-21 12:00  

금감원, 보험사기 병원 36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가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병원은 물론 보험계약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공짜 시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료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를 한것처럼 진료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경찰등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A의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 마사지나 미백주사와 같은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고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영수증을 발급했다.

이 병원은 환자가 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실손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따라 시술 방법을 정했다.

일부 병원은 아예 보험설계사나 병원직원을 브로커로 이용해 '비싼 피부관리나휜 다리 교정 시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꾀었고,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원 홈페이지나 입구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제로(0)'라는 광고문구를 버젓이 걸고 환자를 현혹하는 곳도 있었다.

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한도금액에 따라치료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 등으로 미리 받았다.

이밖에 진료기록을 조작해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기세포이식수술을 하고 이를 보험적용 대상 시술로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도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브로커들은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진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고, 환자들은 조작된 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이런 보험사기 탓에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문제가 되는 의사나 보험사기 브로커들이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보험사기로 유도하고 있다"며 "진료기록을 조작한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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