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인천시, 소비자 정책 활성화 업무협약

입력 2016-01-22 16:00  

정책개발, 민원다발 분야 공동조사 등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과 소비자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소비자 교육, 정책 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 조사등에서 공정위, 소비자원과 협력하게 된다.

인천시와 공정위에서 따로 진행하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일부를 연계하고, 공정위가 인천시에 소비자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이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 인천시는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행정과 관련된 물적·인적 기반이 확충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소비자들과의 밀착도가 중앙정부보다 높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소비자 행정이 충실하게 추진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광역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예산(2014년 기준)은 총 27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전체예산(220조원)의 0.001% 수준이다.

소비자행정 담당 인력은 광역 지자체당 평균 2.5명으로 일본 평균인 22.4명(2013년 기준)보다 훨씬 적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 1∼2곳을 비롯해 지자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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