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액공제 제도 도입 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자의 비율은 2011년 14.
03%에서 2012년 15.03%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4.73%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14.08%로 떨어져 2011년과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가입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도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보험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1년 2.8%, 2012년 3.1%,2013년 2.8%, 2014년 1.9%로 하락했다.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 계층은 2011년 25.0%에서 2014년 17.5%로, 7.5%포인트떨어져 모든 소득 구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계층은 47.4%에서 43.3%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연소득 6천만원∼8천만원 계층은 60.8%에서 58.6%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가입률은 2011년 68.8%, 2012년 70.6%, 2013년 70.4%, 2014년 69.0%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정부는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바꿨다"며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충분해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계층"이라며 "가입률을 끌어올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보험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액공제 제도 도입 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자의 비율은 2011년 14.
03%에서 2012년 15.03%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4.73%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14.08%로 떨어져 2011년과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가입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도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지 않는 것이라고 보험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1년 2.8%, 2012년 3.1%,2013년 2.8%, 2014년 1.9%로 하락했다.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 계층은 2011년 25.0%에서 2014년 17.5%로, 7.5%포인트떨어져 모든 소득 구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계층은 47.4%에서 43.3%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연소득 6천만원∼8천만원 계층은 60.8%에서 58.6%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가입률은 2011년 68.8%, 2012년 70.6%, 2013년 70.4%, 2014년 69.0%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정부는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바꿨다"며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충분해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계층"이라며 "가입률을 끌어올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