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검사에 사전 문진표 활용한다

입력 2016-01-28 11:00  

지역농축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금융검사에 문진표를 도입해 검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검사 및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 문진제도의 개념은 건강검진 전에 문진표를 제출하는 것처럼 단위조합이자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문진표로 만들어 내면 감독당국이 검사에활용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조합 경영진은 대부분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곤란한데 이를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절차와 제재양형이 각각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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