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회사법 개정·비금융계열사 지분 처리 등 걸림돌삼성증권 제외하면 금융지주 전환 지분 요건은 충족
삼성생명[032830]이 28일 삼성전자[005930]가 보유한 삼성카드[029780] 지분 전량을 사들이면서 지분구조상 삼성그룹의 모든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위치로 올라섰다.
여기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서초사옥으로 집결할 태세를 갖추면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028260]을 지주회사로 두고 그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비율을 줄여야 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걸림돌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요건 대부분 충족 삼성생명은 이날 주식 매입으로 지분 구조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요건을 사실상 충족시켰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전체 자산 중 자회사 지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대주주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삼성자산운용, 삼성선물 등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대 주주 지위에 오르면 된다는 얘기다.
우선 삼성카드는 이번 주식 매입으로 삼성생명의 지분 비율이 71.86%까지 뛰어올랐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이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16% 갖고 있어 이를 합치면 30% 지분율 확보에는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4년 삼성자산운용의 모든 지분을 사들여 100% 완전자회사로편입시켰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11.1% 수준이다.
삼성증권의 자사주를 합쳐도 18.8%에 그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증권을 거느리려면 추가로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선물은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다.
◇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재편도 탄력 받을 듯 삼성생명 측은 이번 지분 인수가 관련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일 뿐, 지주회사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면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바꾸면서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태평로 사옥을 매각하고 서초사옥으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서초시대'가 막을 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해 왔고, 이 역시 삼성생명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설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이날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주회사가 될 지분요건을 충족시키자,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재편이 한층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전환까지 걸림돌 수두룩…"당분간 힘들 것" 전망도 그러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없는것은 아니다.
우선 현 제도 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중간지주회사로지배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가 다 돼 가는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줄일지도 문제다.
금산분리 규제로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5% 가지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인 호텔신라[008770](7.3%)와 에스원[012750](5.3%)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인가와 관련해 삼성그룹이나 삼성생명 측으로부터어떠한 문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지분 관계와 관련해 사전 문의나 신청이 전혀없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생명[032830]이 28일 삼성전자[005930]가 보유한 삼성카드[029780] 지분 전량을 사들이면서 지분구조상 삼성그룹의 모든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위치로 올라섰다.
여기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서초사옥으로 집결할 태세를 갖추면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028260]을 지주회사로 두고 그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비율을 줄여야 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걸림돌도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요건 대부분 충족 삼성생명은 이날 주식 매입으로 지분 구조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요건을 사실상 충족시켰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전체 자산 중 자회사 지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대주주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삼성자산운용, 삼성선물 등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대 주주 지위에 오르면 된다는 얘기다.
우선 삼성카드는 이번 주식 매입으로 삼성생명의 지분 비율이 71.86%까지 뛰어올랐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이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16% 갖고 있어 이를 합치면 30% 지분율 확보에는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4년 삼성자산운용의 모든 지분을 사들여 100% 완전자회사로편입시켰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11.1% 수준이다.
삼성증권의 자사주를 합쳐도 18.8%에 그친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증권을 거느리려면 추가로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선물은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다.
◇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재편도 탄력 받을 듯 삼성생명 측은 이번 지분 인수가 관련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일 뿐, 지주회사 전환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면 순환출자 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지배구조를 간결하게 바꾸면서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태평로 사옥을 매각하고 서초사옥으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서초시대'가 막을 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해 왔고, 이 역시 삼성생명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설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이날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주회사가 될 지분요건을 충족시키자, 업계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재편이 한층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전환까지 걸림돌 수두룩…"당분간 힘들 것" 전망도 그러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없는것은 아니다.
우선 현 제도 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중간지주회사로지배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지주회사가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가 다 돼 가는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줄일지도 문제다.
금산분리 규제로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5% 가지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인 호텔신라[008770](7.3%)와 에스원[012750](5.3%)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인가와 관련해 삼성그룹이나 삼성생명 측으로부터어떠한 문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지분 관계와 관련해 사전 문의나 신청이 전혀없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