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토대로 금융업 특성 반영될 듯
일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정을 반영해 적용될 성과주의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내주 중에는 성과주의 방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최종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반영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은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를 비간부직(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전 제도보다 성과주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권고안은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치면 중간인 B등급은 2%가 그대로 오르고 S등급은 1.5%포인트를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만 오르는 구조다.
이는 누적식이어서 매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고성과자와 임금격차가 커진다.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 권고안보다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다른 산업과는 다른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비중 등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과 은행들이 속한 기타공공기관 사이에 성과연봉 비율을 달리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말했다.
성과주의 방안이 권고되는 기관은 금융공공기관이다.
금융위 산하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준정부기관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미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예산승인권을 가진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도입을 사실상강제할 방안으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의 1%포인트만큼을 떼내 지급하지않고 있다가 4분기에 성과주의를 포함한 금융개혁 정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성과연봉제 외에 인사, 교육, 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성과주의 확산의 3대 원칙으로 성과·보상(승진·임금·평가 등) 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금융공공기관이 기본모델이 되는 공공부문 선도를 제시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정을 반영해 적용될 성과주의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내주 중에는 성과주의 방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최종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반영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은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를 비간부직(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전 제도보다 성과주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권고안은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치면 중간인 B등급은 2%가 그대로 오르고 S등급은 1.5%포인트를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만 오르는 구조다.
이는 누적식이어서 매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고성과자와 임금격차가 커진다.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 권고안보다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다른 산업과는 다른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속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비중 등을 달리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과 은행들이 속한 기타공공기관 사이에 성과연봉 비율을 달리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말했다.
성과주의 방안이 권고되는 기관은 금융공공기관이다.
금융위 산하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준정부기관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미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예산승인권을 가진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도입을 사실상강제할 방안으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의 1%포인트만큼을 떼내 지급하지않고 있다가 4분기에 성과주의를 포함한 금융개혁 정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성과연봉제 외에 인사, 교육, 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성과주의 확산의 3대 원칙으로 성과·보상(승진·임금·평가 등) 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금융공공기관이 기본모델이 되는 공공부문 선도를 제시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