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체할 금융권 협약 내일부터 발효된다

입력 2016-01-31 12:00  

금감원장 "기관 이기주의 보이지 말라" 경고에도 39곳 가입 거부

=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등 39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가입을 거부해 이협약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워크아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협약안을 마련해 왔다.

각 금융협회가 지난 19∼29일 회원사를 상대로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받은 결과 가입대상이 되는 364곳 가운데 325곳(89.3%)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영향이 컸다.

진 원장은 지난 18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회사 포함)는 가입대상 98곳 가운데 59곳만 협약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헤지펀드가 많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협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만, 협약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은 없다.

2007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VK, 팬택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지체된 적이 있다.

당시 운영협약의 참여율은 66.9%(자산운용사 포함)로 이번보다 더 낮았다.

한편 협약은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채권단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워크아웃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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