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제재대상 행위 17% 그쳐
금융당국이 금융업계가 문의한 그림자규제들에대해 10건 중 6건꼴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31일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회신 결과를 보면 전체의 60%에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무효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지도,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지켜야 할 규제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해 기초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사례를 분석해보니 오래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되면서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살아 있는 사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포괄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일이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는데도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은행이 분기별로 신규 펀드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의 상품 수 비중을 최대 25%까지 묶었던 행정지도가 대표적이다.
그 후 2013년부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상한제(50%)'가 도입됐는데도 종전 행정지도가 은행 내규에 반영돼 존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특정 운용사별 상품 수를 25%로 제한했던 종전 행정지도가무효라고 판정했다.
금융위 김성조 팀장은 "그림자 규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금융업계가 문의한 그림자규제들에대해 10건 중 6건꼴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그림자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출한 비조치의견서 366건에 대해 일괄회신했다고 31일밝혔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상의 규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회신 결과를 보면 전체의 60%에 무효 의견이 제시됐다.
무효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지도,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지켜야 할 규제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독행정으로 분류된 71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해 기초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감독행정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사례를 분석해보니 오래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되면서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살아 있는 사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포괄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일이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는데도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은행이 분기별로 신규 펀드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의 상품 수 비중을 최대 25%까지 묶었던 행정지도가 대표적이다.
그 후 2013년부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상한제(50%)'가 도입됐는데도 종전 행정지도가 은행 내규에 반영돼 존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특정 운용사별 상품 수를 25%로 제한했던 종전 행정지도가무효라고 판정했다.
금융위 김성조 팀장은 "그림자 규제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