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때 차명거래금지 설명절차 간소화

입력 2016-02-05 10:50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론 신규 계좌 개설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를 소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설명이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 관련 건의사항 중에서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가 개선됐다.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점을 고려해 공인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보험사 지정계좌로 보안매체 사용없이도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현장점검반은 작년 11∼12월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총 306건 받아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232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하고 8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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