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파는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해야

입력 2016-02-08 05:05  

공기청정기·자동차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실태조사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초 화장품을 산 전모(31)씨는 번거로운 환불 과정을 거쳐야 했다.

화장품을 배송받아 제조 성분을 확인해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제조 성분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살 때 이런 일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온라인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모든 제조 성분을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나 포장지에는 제조 성분, 유통기한, 용량, 사용방법 등을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성분명을 대략적으로만 알리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다.

공정위는 위해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할예정이다.

단, 인체에 해가 없는 소량의 함유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관련한 과장·허위광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터지자 이에 편승해 제품 기능을 과대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공기청정기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거른다고광고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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