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신상품 시험하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한다

입력 2016-02-11 05:59  

금융당국, 영국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모델 검토 착수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당국이이번엔 제한적인 '규제 파괴' 실험에 나선다.

시장참가자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이 원조다.

금융위는 이를 일단 금융규제 프리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한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이란 개념을 금융현장에 접목,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잠재적 사업자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일종의 '임상시험' 공간을제공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는 당국의 승인이 전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정책 흐름상으로는 규제개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절절포' 정신의 연장선에 있지만, 규제를 아예 없애보는 실험정신이 도입됐다는 의미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방안을 짜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방안 등을 기초로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잠재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비즈니스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영국 등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을 돕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FCA의 발표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미인가 잠재사업자나 금융사가 감독당국에 테스트용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절차부터 밟는다.

그다음에 샘플 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거쳐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제안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효용, 테스트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샌드박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제안전공간 설치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제도의 장점을 혁신적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에 필요한 시간·비용의 축소와 신상품·서비스의 시장 테스트 증가 등을 꼽았다.

요컨대 혁신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미인가 상태인 잠재적 사업자로서는 정식 사업인가 전에 개발한 사업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동시에 감독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사들로서도 샌드박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감독당국이 어떠한 감독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음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감독당국 입장에선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 보호 문제나 체계적 위험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핀테크사업에서 허브가 되려고무한경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금융감독당국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와 유사한 실험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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