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광고에 서민금융상품 사칭하면 영업정지 제재

입력 2016-02-15 14:18  

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앞으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인터넷에대부광고를 게재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잦았다.

예고안은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도 담았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해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고안은 보호감시인 업무에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했다.

예고안은 대부업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담았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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