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22일부터 시작(종합)

입력 2016-02-18 11:22  

<<온라인 금융서비스 도입 추가 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고 제목을 보완합니다.

>>증권사 14곳 내달까지 서비스 출시…영업점 안가고도 계좌개설 가능

다음 주부터는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영상통화·휴대전화 인증이나 생체인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22년 만에 바꿨기 때문이다.

비은행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증권사 점포를방문하지 않고서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은행과 비교해 영업점이 많지 않아 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은행 등에 위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권별 전체 영업점 수는 증권업 1천283개, 자산운용업 128개,저축은행 323개로, 은행권의 7천463개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중 2가지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안정성·보안성 테스트를 마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2∼3월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003450] 등 7개사가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위탁해오던 증권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 대비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이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한·기업·우리·SC·전북·씨티·하나 등 7개 은행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광주·대구·수협·부산·농협·제주 등 7개 은행이 다음 달 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거의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금융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의 경우 현재 계좌개설, 현금IC카드 발급, 이체한도상향, 자금이체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달 중 자동납부·송금 변경 서비스를, 올해 중 계좌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22일 시행되는 증권계좌 개설에 이어 2분기 중 투자일임계약및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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