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스와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 서명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스위스와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는 2012년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간 상대국 요청이 있을 때만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자동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한국인 계좌의 명의자 이름, 잔액, 이자·배당 등을 받아보고, 한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스위스인 계좌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탈세와 탈루소득 추적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공통 보고기준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상대국의 비밀 유지, 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또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은 앞으로 스위스를 포함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하는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참여국들은 내년에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매년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17년에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먼저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하면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뒤따르기로 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준비 중인 한국은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정부는 납세자들이 자진해서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면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관용 조치를 한다.
그러나 역외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교환한 금융정보를활용해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스위스와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창용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 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는 2012년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간 상대국 요청이 있을 때만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자동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한국인 계좌의 명의자 이름, 잔액, 이자·배당 등을 받아보고, 한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스위스인 계좌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탈세와 탈루소득 추적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공통 보고기준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상대국의 비밀 유지, 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또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은 앞으로 스위스를 포함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하는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참여국들은 내년에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매년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17년에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먼저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하면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뒤따르기로 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준비 중인 한국은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정부는 납세자들이 자진해서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를면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관용 조치를 한다.
그러나 역외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교환한 금융정보를활용해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