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회사 지분 늘릴 때 신고의무 강화

입력 2016-02-18 15:52  

금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지분률 5%p마다 별도 신고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늘리려 할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을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해 10% 이상 또는 15%이상이 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지분율을 늘릴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인 5% 미만(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 미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분율이 10% 또는 1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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