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정무위 통과…보험업계 "환영"

입력 2016-02-18 16:17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반색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의 부담을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가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사기행위 등이 적발하면 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지지만, 이 법에서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규정했다.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의 비밀유지의무도 함께 명시했다.

보험업계는 오래전부터 보험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데도 처벌은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금 탓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업계 관계자는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4조7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범 중 상당수는 병원에 허위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선량한 다수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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