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전자지급서비스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2016-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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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비금융회사 유동성 부족 등 리스크 요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윤태길 급여후생팀 차장과 김용구 결제정책팀 과장은 22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정보기술(IT) 발전에 기반을 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삼성전자[005930]의 '삼성페이'처럼 비금융 업체가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윤 차장과 김 과장은 이 보고서에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서비스 회사의 재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및 파산에따른 고객자금 손실 가능성, 비금융회사의 경험 미숙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이들은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금융보안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를 비롯한 업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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