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 수출 총력지원…20개 세관에 테러대응팀 운영(종합)

입력 2016-02-22 15:09  

<<관세청장 발언 및 대테러 관련 내용을 보완합니다.>>전국세관장 회의 개최…'규제프리존' 관광특구에 면세점 신설 추진올해 관세수입 52조원 달성 목표…불성실환급 가산세 도입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또 테러 예방을 위해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기업들의 수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년 말 FTA가 발효된 중국과의 원산지 증명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신속한 통관에 도움이 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를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제품에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관표지는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통관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 플랫폼을 확대개편해 수출업체의 업무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34개소 세관장들에게 "수출경쟁국 통화약세, 저유가 지속,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금년 수출입 여건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까지와 다른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 중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높이기로 했다.

테러 예방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20개 세관별로 총 126명 규모의 테러대응 전담팀을 새로 설치해 테러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싣는 특성상 불법물품 반입의 주요통로로 악용되는 혼재화물(LCL) 등 취약화물에 대한 위험 관리 및 검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범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여행자 전수검사를확대해 실시한다.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블랙머니 추적팀'을 운영하고, 환전업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환전업자 관리감독 시스템을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슬람 전통지급체계인 '하왈라' 방식의 외환거래가 테러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했다.

하왈라는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 송금 시스템으로, 은행 시스템이 아닌 제도권밖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환을 주고 받는 일종의 '환치기'다.

관세청은 이날 군, 경찰과 함께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전 정보분석, 엑스레이(X-ray) 판독, 총기류·폭발물탐지견 등을 통해 테러물품을 확인한 뒤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로 의심될 경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이 투입돼 사후조치하는 과정이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기류 180점, 실탄류 123점 등 테러물품 총 6천99점을 적발했다.

김 청장은 "최근 프랑스 테러 및 인천공항 밀입국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국 세관장들은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테러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수입 목표로 세운 52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이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불성실환급 가산세'를 도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세액 징수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밀수와 허위표시·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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