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행위도 익명제보센터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6-02-29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위, 3월 2일부터 익명제보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 2일부터 가맹분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에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이 43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아낼 수있도록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