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외부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 조사결과, 은행 팀장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B회사의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 2건을 사들이면서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어음이 부실화하면 최대 247만5천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A씨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여신 및 외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은행 조사결과, 은행 팀장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B회사의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 2건을 사들이면서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어음이 부실화하면 최대 247만5천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A씨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여신 및 외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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