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민자활성화 기대

입력 2016-03-02 09:35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이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으로 지역·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및 지방소재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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