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규정 손질해 사외이사 전원 유임 결정

입력 2016-03-03 06:06  

지배구조 개선안 중 사외이사 임기 부분 손질

KB금융지주가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사외이사 7명 전원을 유임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최근회의를 열고, 사외이사 전원을 유임시키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1년이다.

사추위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보고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이사의 유임은 확실해 보인다.

사외이사는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029780] 사장 등 7명이다.

이들 이사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1년의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KB금융 이사들의 임기가 다른 금융지주보다 1년 정도 짧은 건 이른바 'KB내분사태' 때문이다.

KB금융은 사외이사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그룹 혁신 차원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통상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또 매년 사외이사들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실시해 평가 점수가 낮은 하위 1명이상은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외 이사 전원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이 규정은 채 1년도지속하지 못하게 됐다.

KB금융은 사외 이사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2년간 보장하고, 2년째에 평가를 거쳐2명을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KB금융이 개혁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결국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CEO에 사외이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지적했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년마다 사외이사의 일부를 교체하는 은행은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KB가 규정까지 손질하면서 사외이사를 연임시킨 건 문제가있지만,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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