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에 "보험사기 줄어들 것"

입력 2016-03-03 10:44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지지만, 이 법에서는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규정했다.

또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당국과 보험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오래전부터 보험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데도 처벌은 일반 사기죄보다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금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까지 늘어난다고 호소해 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천105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는 2006년 추정금액 2조2천303억원보다 52.9%, 가구당 부담금액은 2006년의 14만원보다 42.8% 증가한 것이다.

2013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천억원(금감원 추정)까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천578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감소했다.

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에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으로늘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고, 보험사기에 대한온정주의적 시선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피해를 키워 왔다고 보험업계는 호소해 왔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또 대부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의 규모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의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사기특별법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여지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고 광범위한 만큼, 남용했을때의 부작용에 대한 당국과 보험사의 감독·제재·보상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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