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조사 핑계로 보험금 제때 지급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6-03-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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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면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담았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은 보험사가 시행령이 따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거절·삭감할 수 없도록 보험금 지급의무를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 과정에서 보완방안으로 논의한 것"이라며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명확히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위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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