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명' 작년 전자금융거래 100조원 돌파

입력 2016-03-07 06:00  

핀테크(기술과 금융의 합성어) 혁명이 이끈 지급결제시장 확대로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기준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은 109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1% 증가했다.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자 분류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업종 등으로 나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은 2011년만 해도 51조7천억원이었으나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승인정보를 수신하고 대금회수를 하는 PG 서비스의이용 금액이 79조9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결제대금예치(19조3천억원), 선불전자지급(7조4천억원), 전자고지결제(2조5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도 2014년 말보다 27.7% 늘어난 156억7천만건을 나타냈다.

이용실적 증가의 배경에는 신규 전자금융업자의 시장 진입이 있었다고 금감원은분석했다.

2015년 말 현재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업체 수는 83개사로 1년 새 16개사나 늘었다.

등록업종별 기준으로는 148개사로, 1년 전보다 16개사 증가했다.

특히 PG업체가 63개사로 1년 새 12개사나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금융 정보기술(IT) 감독정책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전자금융업 등록 소요기간을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들어 금융사가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1개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 영업 중이고 17개 밴(VAN)사 중 11개사가 PG사 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공과금 납부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 메신저로 대체하는 서비스도 출현했다.

금감원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핀테크 초기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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