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경영진보다 대주주 책임이 더 커

입력 2016-03-09 10:46  

예금보험공사, 법원 판결 분석…대주주 책임인정비율 상승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법원은 경영진보다는 대주주에 부실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사의 22개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원은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해,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보다 책임인정비율이 높았다.

또 이들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2003∼2010년 부실화됐던 저축은행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이 임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대주주·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