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를 갈아탈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후 계좌 변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 변경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03만건으로 집계돼 20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가 시행된 후 9영업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55만건의 '갈아타기'가 발생했다.
2단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어 계좌 변경률이 저조했다. 80영업일 간 48만4천건에 그쳤다.
3단계부터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돼 계좌 이동이 좀 더쉬워졌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의 변경이 이뤄졌다.
3단계 시행 후 은행창구에서 변경 신청이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50세 이상신청자도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조회 서비스는 3단계까지 257만 명이 이용했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이, 3단계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3단계 시행 후부터는 시행 2일 차 영업일부터 변경은 일평균 16만건, 조회는 일평균 14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 후 변경 건수는 2일 차부터 급속히 감소한 반면, 3단계 시행 후에는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출금일과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요금청구기관이 계좌변경 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처리가 쉽지 않다. 요금청구기관의 출금 요청은 통상 출금일로부터 3~7영업일 전이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또는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 변경 건수는 지난 10일까지 203만건으로 집계돼 20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가 시행된 후 9영업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55만건의 '갈아타기'가 발생했다.
2단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관련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어 계좌 변경률이 저조했다. 80영업일 간 48만4천건에 그쳤다.
3단계부터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돼 계좌 이동이 좀 더쉬워졌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의 변경이 이뤄졌다.
3단계 시행 후 은행창구에서 변경 신청이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50세 이상신청자도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조회 서비스는 3단계까지 257만 명이 이용했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이, 3단계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3단계 시행 후부터는 시행 2일 차 영업일부터 변경은 일평균 16만건, 조회는 일평균 14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 후 변경 건수는 2일 차부터 급속히 감소한 반면, 3단계 시행 후에는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출금일과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요금청구기관이 계좌변경 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처리가 쉽지 않다. 요금청구기관의 출금 요청은 통상 출금일로부터 3~7영업일 전이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또는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시 금리우대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