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대금받는 수법 횡행…세무조사받은 전문직, 소득 33% 탈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늘어났다.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려고 차명계좌를 통해 비용을 입금받는 등 온갖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천903건, 80억1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천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천300만원에서 30.4% 증가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천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써주지 않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 성공보수 3천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예 계약에 못박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의뢰인 신고에 덜미를 잡혀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는 현금결제시 진료·수술비를 할인해준다고 꼬드긴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이미 끝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변호사 가운데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도 않은 비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어난 20.9%로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분석해보면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숨겼다는 뜻인데, 이들이 1인당 누락한소득은 평균 9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늘어났다.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려고 차명계좌를 통해 비용을 입금받는 등 온갖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천903건, 80억1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천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천300만원에서 30.4% 증가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천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써주지 않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 성공보수 3천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예 계약에 못박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의뢰인 신고에 덜미를 잡혀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는 현금결제시 진료·수술비를 할인해준다고 꼬드긴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이미 끝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변호사 가운데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도 않은 비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늘어난 20.9%로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를분석해보면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난다.
소득적출률이란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숨겼다는 뜻인데, 이들이 1인당 누락한소득은 평균 9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