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ISA 편입 예·적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입력 2016-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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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맞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과 적금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15일 밝혔다.

예보는 ISA 출시를 맞아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이날 공개했다.

우선 ISA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예금과적금에 한정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아니라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금융소비자가 ISA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가입한 예·적금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A은행 예금계좌에 3천만원을 둔 상태에서 ISA에 A은행 예금4천만원을 추가로 편입했다면 예금 총액 7천만원 중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ISA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 여부는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으며 ISA에 편입된예·적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보는 첫 출시일인 14일 3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ISA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금융사가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6월 23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불완전판매와 같은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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