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 적발 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 결정

입력 2016-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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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개정…임원 제재는 강화

금융당국 검사에서 금융회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된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금융감독원의 관련 세칙 개정이 뒤이을 예정이다.

개정 규정 및 세칙은 우선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있도록 했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규 위반이 아닌 회사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것이 한꺼번에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검사에서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이밖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추진방안 과제 가운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과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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