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주의 촉구
울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1월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중 00금융회사 대출중개인이라는 정모씨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300만원을 대출받고 이중 105만원을 정씨에게 중개수수료로 송금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00금융회사에 확인한 결과 박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돼있었고 정씨는 대출중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7천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울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1월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중 00금융회사 대출중개인이라는 정모씨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300만원을 대출받고 이중 105만원을 정씨에게 중개수수료로 송금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00금융회사에 확인한 결과 박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돼있었고 정씨는 대출중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천825건, 175억원에 달한다.
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천449건, 56억7천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
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