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시행

입력 2016-03-18 11:07  

미래에셋생명[085620]은 18일부터 펀드 등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인 '에셋 매니저'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만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설계사가 아니라도 에셋 매니저가 되면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하는 400여종의 펀드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에셋 매니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미래에셋생명의 전국 고객행복센터나 고객행복프라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뒤 금융투자협회의 권유대행인 등록절차를 거쳐 활동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에셋 매니저들에게 연간 30회 이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엄은상 미래에셋생명 금융영업팀장은 "앞으로 에셋 매니저의 역량을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진일보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우수한 금융권 경력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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