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불량 공기업 직원, 교육 후 계속 부진시 '면직'

입력 2016-03-18 17:00  

각 공공기관에 '공정인사 지침' 적용…올해 중으로 제도 정비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 뒤 그래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권면직하는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등을 골자로 발표된 이른바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별 평가를 거쳐 업무능력 결여자, 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배치전환하는 등 역량·성과를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개인별 업무 성과평과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와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평가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직위를 재부여하지만, 부진자로 분류되면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직권면직 관련 기준과 판례 해석에 있어 지난 1월 발표된 공정인사 지침을 따라야 하며, 올해 중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과 단체협약 등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갖춰야만 한다.

기재부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성과중심 인사 운영방안을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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