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일감 몰아주기' 제재…현대그룹 혐의 포착(종합)

입력 2016-03-21 17:59  

<<제재 관련 공정위와 현대그룹 입장을 추가합니다.>>현대로지스틱스·현대증권, 현정은 회장 매제 보유회사 부당지원'통행세' 납부하고 납품단가 높여준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이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포착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003450], 현대로지스틱스가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심사 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총수 일가까지 사법 처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인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HST)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일종의 '통행세'를 냈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일가 보유 회사를 매개로거래하고,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기기 납품업체인 HST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천600만원이었는데, 현대증권(41억2천300만원)·현대엘리베이터[017800](11억8천400만원)·현대유엔아이(8억9천200만원) 등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8천800만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운송장 납품업체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쓰리비 역시 변찬중(40%)씨 등 현대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운송장은 택배물품의 발송인, 수취인 등의 정보를 기재해 화물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다. 택배운송장을 공급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 34억8천900만원 가운데 32억8천300만원(94.1%)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그러나 쓰리비와 현대로지스틱스는 제재를 받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그룹과 현정은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88.8%를 매각하면서지난해 초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지난해 2월 이후 일어난 일감 몰아주기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은 모두 공교롭게도 작년 2월을 전후로 계열 분리됐거나 매각 계획이 발표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현대 계열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어기면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CJ[001040]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후 40개 대기업의 자료를 받아 위반 혐의가 큰 기업들을 우선 조사한 것"이라며 "남은 4개 그룹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SK 계열사에 부과한 부당지원행위 관련과징금 34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SK그룹에 대한 조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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