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일주일 내로 신고안하면 엄정과세

입력 2016-03-23 10:00  

자진신고기간 이달말 종료…"3월 들어 신고 몰려"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30명 세무조사 착수

숨어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망설이던 납세자들의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이달 말인 31일로 종료된다.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통해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진신고와 문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5개월간보다 올 3월 들어 접수된 건수가 더 많다"며 "정확한신고 건수는 최종 집계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는게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걱정이라든지, 신고 후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게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그간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자진신고자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신고 후 세액을 전부납부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들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총 30명을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자산과 소득을 숨겨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역 가운데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3개월 뒤인 오는 6월말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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