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시 KT와 은산분리 규제 한 운명

입력 2016-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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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기업집단 포함여부 관건

카카오[035720]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에서 KT[030200]와 한배를 타게 됐다.

대기업집단인 KT와 비교할 때 은산 분리 규제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인터넷 은행 규제가 어떻게 바뀌든 두 기업이 동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은행법 개정안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든 KT와 동일한 규제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의 총자산이 이달 기준으로 5조원을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은행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려고 한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창출하겠다는 것이 인터넷은행 허가의 정책 목표인 만큼,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은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해 7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50%까지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다만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 안에 따르자면 현재 대기업집단인 KT는 지분율 확대가 제한되고 카카오는 지분율 확대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산업자본에 대기업집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느 안에 따르더라도 KT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인터넷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총선 이후 19대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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